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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5노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사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⑴ 피고인은 2014. 7. 2. 10:00 경 충주시 F 건물 6 동 앞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7. 11. 09:17 경 위 F 건물 6 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재물 손괴 ⑴ 피고인들은 2014. 7. 10. 08:43 경 충주시 F 건물 6 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4. 7. 16. 08:30 경 위 F 건물 6 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27개 동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 페인트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을 떼었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안내문( 이하 ‘ 이 사건 안내문’ 이라 한다) 은 A4 용지에 피해자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 손괴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적법한 유치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