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6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0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7-8 순복음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배,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4.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