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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연희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교차로로 돌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연희교차로 쪽에서 신촌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