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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판결문의 ‘ 양형 의견’ 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