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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6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북 완주군 B, C 일대 D지구 둑 높이기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금강건설에 위 사업을 위한 공사를 도급하여 2011. 10. 초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위 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사업부지로 편입된 전북 완주군 E, F, G에서 1998. 8.경부터 오소리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의 오소리 농장으로부터 불과 약 15~16m 거리에 있었다.

나. 원고의 공사 중단 요청과 1차 감정평가 1) 원고는 2011.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원고의 농장에서 오소리들이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의 농장을 방문하여 오소리 개체 수를 확인한 후 오소리가 약 500마리라고 보고 2012. 4. 2. 주식회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원고의 오소리 농장과 오소리 500마리에 대한 보상금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위 각 감정평가법인에서는 2012. 4. 20. 오소리에 대한 이전보상금(휴업기간 3개월 중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이전비, 체중감소 손실, 출하지연 손실, 이전으로 인한 유산, 폐사손실)을 111,200,000원으로 감정한 보상평가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2012. 4. 27. 원고에게 오소리 보상금을 136,940,000원으로 하는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가처분 사건에서의 화해 성립 1) 원고의 반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396호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7.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