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48;공1983.6.1.(705),844]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 청구가 있는 경우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인정의 당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 해당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보호감호청구한 사건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를 인정함은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 변경없이는 이를 동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