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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75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4. 화성시 A에 있는 숙박시설(여관)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4.부터 2014. 1. 28.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서 제11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공사기간을 전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등 어떠한 명목(설계변경 등)으로도 추가비용(공사금액의 10% 이내)을 청구함이 없이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인식토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 조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계약내용, 공사장 주위 여건 등을 사전 답사 조사하고 이 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9. 5.까지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5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0,000원(= 계약금액 60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① 1층 창고 부분을 영화방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비용 10,296,012원, ② 욕조 45개를 스파욕조로 변경하고, 월풀기능 및 수중 LED조명기구를 추가하는 비용 3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