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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1211호에서 필로폰 약 0.03 ~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집행), 압수 조서, 수색 조서, 수사보고( 주사기 내 액체, 알코올 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서 첨부- 대검찰청),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국과수), 수사보고 (DNA 자료에 의한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알코올 솜에서 메트 암페타민 검출 관련 국과수 측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 범죄사실 2) 범죄 일자 정정],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의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