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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30 경 광주 남구 주월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