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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109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4. 12. 20. 자신의 장남인 원고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B,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E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씩을 증여하여 같은 달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는 2015. 1. 23. 자신의 차남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E 및 딸인 피고 F, G, H(이하 피고 C 이외의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1/10 지분씩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여 2015. 2. 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8. J에게 매각되어 2017. 1. 3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를 수령하고도 그 각 1/10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에게 그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 시작한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대료수입 중, 피고 C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기 전인 2015. 2. 5.까지는 피고 C, E가, 그 후인 2015. 2. 6.부터는 피고들 전부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을 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수입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하 ‘피고들에 대한 제1 청구’라고 한다).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