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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6노526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재단의 채권 단인 P이 피해 자의 당시 이사장 피고인 B이 L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급여 지급 내역을 결재하였다는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P이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알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P이 L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채권단 P이 피해자 직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급여 대장을 첨부한 자금 인출 요청서를 검토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Q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R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R 진술과 모순되거나,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 S가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포함한 자금 인출 요청서를 P의 자금관리부서 T에게 제출하였고, 꼼꼼 히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개발 대행계약의 상대방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발 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 피해자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점, ⑤ 피고인 A이 위 초과업무에 대하여 R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채권단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인출을 관리감독하였던

P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정을 알고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