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C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D’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는 허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의 일부가 배송이 누락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실제 구매한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반송한 것처럼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D’ 서비스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바 있는 ‘INSTA PUMP FURY 운동화’를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D’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입력하고, ‘반송장 번호’ 입력란에 허위의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환불처리가 되도록 하여 위 상품의 구매대금 119,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함과 동시에 위 C 운영의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된 물품이 반품요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취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F 아이디로 주문한 아래 4건 제외(① 2017. 2. 27. 00:59:00, ② 2017. 3. 2. 09:33:05, ③ 2017. 3. 27. 00:48:19, ④ 2017. 8. 3. 15:41:31)]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83건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944,77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