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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0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명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E여고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 공소장 ‘H’ 기재는 오기이다.

(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변형 maisonneuv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