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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32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미수 및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가루를 막걸리에 타서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호기심으로 위와 같이 졸 피 뎀을 복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며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② 향정신의약품 매수 및 매수 미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관련) 피고인은 ‘ 지에 이치 비’ 등을 흥분제로 알고 구매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에 해당하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③ 피해자 T에 대한 강간, 향정신의약품 사용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기재 일시인 2016. 9. 20. 이전에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6. 9. 20.에 피해자로 하여금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그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또 한, 당시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후로도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