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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40경 속초시 B 소재 C건물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 “너 신뺑이냐. 나 유치장 가고 싶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