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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145607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721,222원 및 그중 12,835,618원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07.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