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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6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05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미지급된 급여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노동청에 고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10. 19.자 피해자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