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7가단10446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외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1. 11.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급식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2017. 1. 13.경 위 회사에 대하여 79,262,46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2017. 2.경 위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337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등 1) 소외 회사는 2017. 1. 11. D에게 부산 사하구 E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

). 2) F은 2017. 3.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7. 3. 31.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7. 3. 6.자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D은 2017. 3. 7. F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2017.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4) F은 2017.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2017.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