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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5가단229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별지 기재 상표와 같은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과일찹쌀떡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였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그 주요 내용 원고 회사는 2014. 9. 27.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29.09㎡에 개점할 원고 회사의 가맹점인 ‘F 서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점사업자 명의는 피고 D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점의 공동운영자였다). 1) 제1조 가맹본부 : 원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가맹점사업자 : 이 사건 가맹점(대표자 피고 D, 이하 ‘을’이라 한다

) 2) 제8조 계약기간 : 2014. 9. 27.부터 2016. 9. 26.까지 3) 제17조 ① 갑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을 을에게 공급하며, 을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판매하는 상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타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4) 제21조 ⑤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을이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갑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제25조 ① 을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판매현황을 POS 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사항에 대하여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