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여, 48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I’ 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법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H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1시간가량 ‘F’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나눠마셨는데, 위 음식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 H은 얼굴을 비비는 등 술에 약간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위 음식점 업주는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로 와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데 당시 H은 피고인 뒤에 서 있다가 계산이 끝나자 매장 밖으로 나갔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쪽), ③ I 모텔 주인도 H은 뒤따라 걸어 들어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