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8가단48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