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각종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D의 대표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국제 우편물 (ems) 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형태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정상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 카페인 E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2014. 8. 9. 일본 소재 F 회사로부터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 모델 규격 : G) 3점 외 7점, 일본 엔화 182,900 엔( 한화 1,852,594원) 상당을 구입한 후 국제 우편물 (ems) 을 이용하여 그립, 샤프트, 헤드를 소량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 반입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으로 위장하여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1회에 걸쳐 일본산 골프클럽 및 골프채 부분품 7,526점, 물품 원가 498,329,661원( 범칙 시가 783,537,203원 상당) 상당 품을 위와 같이 국제우편 (ems) 형태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일본으로 출국하여 해외 거래처인 F 회사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 (H) 1점 외 4점, 물품 원가 1,308,966원 상당( 범칙 시가 2,058,122원 상당) 을 구입하여 2015. 5. 14.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국제 우편물 수취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 밀수품 현품 원가 확인에 따른 범칙물량 수정), 범칙 감정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