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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9 2014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11. 저녁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 및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한 후, 함께 TV를 보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지능지수 58, 사회성숙지수 62.4로서 자조능력, 작업능력, 이동능력, 사회화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10세의 아동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능력 및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D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TV를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위로 앉힌 후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