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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09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주거지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로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에 안전 고리가 걸려 있어 문을 열지 못하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93cm ) 을 가지고 와 문틈 사이에 넣고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 안전 고리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