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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2064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2078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