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8가단82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B는 같은 목록 제3항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C 대 70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일본인 D이 1923.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피고 A는 1994. 2. 22.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1.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4. 11. 11. C 대 540㎡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726 토지는 2018. 8. 1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피고 A는 1994. 12. 9. 이 사건 제3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1994.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토지는 E 사망 후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다가 2010. 3. 23. 상속인 중 F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F은 2016. 11. 7. 피고 B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