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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7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C 주민센터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5. 12:40경 서울 도봉구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기초수급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을 찾아가 왼손에 걸친 외투 속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보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관에서 쫓겨났다, 살 곳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C 주민센터로 옮겨 살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D이 “알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고 피고인을 달랬으나 “나를 무시하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40분간 공무원인 위 D의 기초수급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찾아와 위 D이 “기초 수급자 확인 조사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일에 술을 먹지 말고 다시 찾아오세요”라고 말하자 “나를 자르려면 자르고, 기초수급비를 줄이려면 줄여, 너네 맘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 시발” 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위 D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위 D 쪽으로 밀치는 등 겁을 주며 협박하여 약 30분간 공무원인 위 D의 기초수급에 관한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16:58경 서울 도봉구 C 주민센터 출입문 바로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민원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여기는 관공서로 들어가는 통로이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