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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1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R는 2010.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소개로 S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순위가 빠른 번호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R의 계불입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위 S가 민사소송 등을 위해 사용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요구받고, 그 무렵 S에게 2010. 5. 20. 서초구 서초1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R의 인감증명서와 채무금, 채권자, 채무자, 대출일, 만기일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 “위임인 R, 주소 제주시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R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위 S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S는 2010. 5. 24.경 R에게 계금 906만원을 지급한 후 그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R로부터 받은 위 위임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그때부터 피고인이 해당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백지보충권이 있는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R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계불입금과 관련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R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아 그 백지보충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WA 1015호’, 채무금란에 ‘사천만 원정’, 채권자란에 ‘B’, 대출일란에 ‘2010년 5월 20일’, 채무자란에 ‘R’, 만기일란에 ‘2010년 7월 26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R 명의로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