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21:00 경 영천시 완 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소주 5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 21. 18:35 경 영천시 F에 피해자 G( 여, 46세) 운영의 ‘H 식당 ’에서, 소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가 28,000원의 술값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죽을래,
나 돈 없다, 경찰에 신고 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19:30 경 영천시 I에 피해자 J(48 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소주 1 병과 막창 2 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먹은 후 혼자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내가 손님인데 지랄하지 말라” 라며 욕설하고, 그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 해 라, 네 마음대로 해 라,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