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80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58세) 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여, 51세) 는 위 주점 앞에서 ‘G’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 20:59 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위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피에 붉은 멍이 들도록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F’ 주점 밖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약 8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처방전

1. usb 영상,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