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6586

도급비 및 예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2. 5. 17. 종합관리도급계약에 기한 도급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A(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도급비 10,941,7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계약),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의 회계자료 보고의무 위반 및 관리비 부당 부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2013. 10. 11. 원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2년 12월부터 2013. 10. 11.까지의 도급비 합계 111,963,85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물종합관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비 및 예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1. 다.

항과 같이 111,963,858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도급비 70,460,699원 및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예수금 23,085,011원 합계 93,545,710원(별지 4 내역표 참조)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도급비 및 예수금 93,545,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 1) 도급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1.까지의 도급비 합계 111,963,858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2013. 10. 11. 이후의 원고의 도급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수금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