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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561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중장비 임대업, 잔토처리 매립전문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6. 2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2014. 9. 30. 토사운반비 20,000,000원 2,000,000원 2016. 5. 18. 장비대금 70,000,000원 7,000,000원

다. 피고는 2017. 5. 17.부터 2017. 7. 11.까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72,30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3,733,29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69,22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3,089,150원, 합계 44,463,9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3. 원고의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제 토사운반용역 등을 공급받았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용역의 공급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