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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0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물건을 손괴하였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만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단순히 피해자를 잡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의사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고, 피고인 B 역시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수 회 흔들었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부분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