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22098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