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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35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1회, 손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찬 후 1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서 2회 가량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쓰러지자, 새로 산 공소장에는 ‘신고 있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실내화는 피고인이 새로 구입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실내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실내화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4. 16.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