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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683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맨션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다.

2015. 11. 10. 19:30경 B맨션의 경로당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피고인이 그전 자신의 비리에 대해 해명을 하던 중, 그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C(63세)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가한 여러 입주민들에게 “전 회장(피해자)은예, 그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전에는, 뒤에서 열심히 해줬거든예, 그런데 내가 남편이, 개인적 사생활인데,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같다가예, 자기 마누라한테 듣고, 그라고 그 뒤로부터는예, 퍼뜩하면 내보고 밖에서 밥 먹자, 술 처먹으면 가슴 만지지, 술만 먹으면 엉덩이 만지지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