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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