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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50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