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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일부인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방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무죄로 판단된 위 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명의로 구매한 채굴기와 그 부품들은 BU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BU는 D의 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품 자체를 납품하거나 조립이 완료된 채굴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