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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재고단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7. 3. 11. 19:10경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앞 지방도 325호선에서 과적 운행하였다

(제한축중/제한총중량 위반).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