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9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03. 1. 29. 작성한 2003년 증서 제289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은 2013. 12. 2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경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2,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를 입보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3. 1. 29.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망인, 연대보증인 원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6%, 변제기 2003. 4. 30.로 하여 망인이 피고로부터 2,6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2003년 증서 제2897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본3234호로 원고 주소지에 소재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14. 10. 22.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4카기1010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11. 6. 위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한 주채무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2003. 4. 30.로서 위 변제기가 도과함에 따라 원고의 위 보증채무의 변제기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나 망인에게 소송상 청구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