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1. 1.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