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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9.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항, 사혈기, 혈침 등 기구를 구비해 놓고 어깨 등이 아파 그 곳을 찾아온 E 등 손님 3명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어깨 등에 부항을 놓아 사혈침을 찌른 후, 다시 부항을 놓아 피를 뽑아 주는 방법으로 1회 10,000원을 받는 등 2013.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여 매월 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