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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3.12 2014노2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그 성격상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