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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움직이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운전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소정의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가정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C 모닝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1~2m 가량 후진함으로써 위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