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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5979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1,876,304원 및 그 중 271,537,135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25.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 A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10.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가 D은행(대전금융센터)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10. 21.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6. 30.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요구를 받고 2017. 9. 6. 271,537,135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1,537,135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대위변제를 위한 법적절차 비용 등(대지급금)으로 339,169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58,642,31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6. 27. 피고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