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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경합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위조사문서 행사), 각 기본여역 해당, 2경합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6월(2년 2년/2 1년6월/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