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인정사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7.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7. 9. 15.부터 2018. 9. 14.까지, 차임 월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원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되, 잔금 지급 이전에는 약정 월차임에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2017. 10. 15.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2017. 9.경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차임 지급 등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8. 1. 1.까지 연체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위 기일까지 연체차임 등을 완제하지 아니하였는데, 2018. 2.분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체납한 공과금 합계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8. 4. 11.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부터(원고는, 연체차임 및 장래의 부당이득, 체납 공과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고가 반환할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위 일시부터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한다)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