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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4도90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은 B, C 등으로부터 빌린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2009. 1. 6. 경부터 2009. 5. 8. 경까지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의 농민들 로 하여금 합계 1,540,585리터 상당의 면세 경유를 구입하게 한 후, 그중 약 70% 인 1,078,409리터 상당의 면세 경유를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약 30% 인 462,175리터 상당의 면세 경유를 농민들 로부터 매입하여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처분하여,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1. 6. 경부터 2009. 5. 8. 경까지 A에게 그가 운영하는 N 주유소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고, A으로 하여금 고양시 등의 농가에서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2 기 재와 같이 농민들의 면세 경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 경유 350,000리터 상당을 결제하고, 위 주유소 명의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09. 1. 7. 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A에게 그가 운영하는 L 주유소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고, A으로 하여금 파주시 등의 농가에서 위 범죄 일람표 연번 43 내지 130 기 재와 같이 농민들의 면세 경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 경유 1,094,585리터 상당을 결제하고, 위 주유소 명의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원심은 제 1 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