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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268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387,200,000원, 지체상금율 1일 지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기존에 위 공사현장 인근에 시공한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 및 E 지상 건물(이하 ‘기준건물’이라고 한다)과 동일하게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당사자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도급인, H이 수급인이며 원고는 수급인의 보증인 겸 수급인측 공사주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도급인 피고, 도급인측 공사주관인으로 피고의 어머니인 G, 수급인 K의 H, 수급인의 보증인 겸 공사주관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계약을...